[헤럴드경제=책상우 기자] 자신의 사무실에 직접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 서류 등을 바닥에 쌓은 후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불법 구금”, “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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