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5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특히 2025년에는 화상수술비(50만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2000만원 한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료 보장 범위 확대(응급실 → 일반 병·의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 상향(2000만원)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이 대폭 강화됐다.
이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의 기존 항목도 유지돼 올해에는 총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 청구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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