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15일 뒤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밤 10시께 20대 남성 A 씨가 화성시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K5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정차를 지시했으나 A 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과 김정록 경장과 김태우 경장은 각각 순찰차를 1대씩 몰고 추격에 나섰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까지 감행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132㎞까지 속도를 높이고 11차례 신호 위반을 하는 등 사력을 다해 도주했다.
그러나 6㎞ 가량 위험한 질주 끝에 결국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4월 8일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15일 뒤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A 씨는“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난폭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정록 경장은 “검거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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