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에서 술을 마신 남성들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직접 밀고 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경찰은 그 같은 행동이 ‘음주운전’은 아니라 밝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SNS에서는 한 중국 누리꾼이 지난 11일 밤 9시께 후베이성 샹양시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윗옷을 벗은 세 남자가 차를 밀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자는 차량 운전석 옆에서 핸들을 잡고 차를 밀었으며, 나머지 두 명도 뒤에서 차량을 밀었다. 이들은 30분 가량 차를 밀어 500m 정도 이동한 뒤 인근 정비소 앞에 멈췄다.
핸들을 잡은 남성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뒤에서 차를 민 남성 2명은 와인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술을 깨고 운동도 할 겸 차를 밀고 갔다고 한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위가 음주운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차를 미는 행위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느냐”, “차가 주행 상태가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 “여럿이 차를 밀었는데 운전한 것만큼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되나”, “운전은 안 하겠다는 건 좋지만 이게 맞는 방식은 아닌 듯하다” 등의 반응이었다.
샹양 교통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니지만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허가 없이 교통 외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술을 마신 뒤 차를 밀고 가는 행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동을 걸어 원동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2018년에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끈 채 내리막길을 주행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자동차를 조작하려다 뒤로 밀려 택시와 부딪친 운전자가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운전자는 해당 사고가 나기 전 100m 가량 시동을 걸고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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