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함께 휴대폰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들 B(8) 군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B 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이자 화가 나 B 군의 팔을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 C(34) 씨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두차례 던진 뒤 발로 밟고 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A 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 살아”라며 C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5년 전인 2020년 8월에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고,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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