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면호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5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했음에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5일 오후 7시3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제주시 도로 약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신주와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인 오후 7시58분부터 8시28분 사이 소주 600㎖(1.5병 이상)를 마셨다. 이른바 ‘술타기’를 한 셈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후 9시5분쯤 A씨에 대한 채혈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13%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A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0.055% 수준으로 추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시간이 지났을 때 음주량, 체내흡수율, 체중 등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다.
법정에서 A씨는 “내가 운전해 사고를 낸 것은 맞으나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채혈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보다 30~40분 지났기 때문에 (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고 5시간 전인 오후 2시40분쯤 식당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를 혼자 마셨다고 가정해도 위드마크 공식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89%로 추산돼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되더라도 피고인 이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0.03%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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