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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