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 프리미엄 노린 ‘꼼수’ 비판 고발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남규 예비후보(전 동대문구의회 의원)가 법정 철거 시한을 어기며 ‘구의원’ 직함이 명시된 대형 현수막을 방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후보 등록 당일에야 사퇴 시점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지침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모든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박 후보의 현수막은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2월 3일부터 명백한 불법 시설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3월 10일 현재까지 36일 동안 ‘구의원’ 직함을 게시한 대형 현수막을 지역 핵심 교차로에 홍보물로 활용했다.
고발인은 “다른 후보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홍보 수단을 포기하고 현수막을 내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박 후보는 불법 시설물을 통해 ‘구의원’이라는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제보했다.
특히 제보자는 사퇴 이후에도 6일간이나 과거 직함을 노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0조(시설물 설치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온라인상에서의 프로필 관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구의원’ 직함을 유지한 채 후원금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있어 고발인 측으로부터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박 후보의 과거 전력 탓도 있다. 박 후보는 과거에도 동일한 위치에 본인의 얼굴사진과 함께 “구의원 민원 만랩캐”라는 문구를 담긴 현수막을 수년간 게시한 사실이 있다.
고발인은 이번 박 예비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발인은 “선관위가 1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예고한 철거 시한조차 무시한 예비후보가 과연 시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단호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 논란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7toy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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