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검찰이 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투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초 증권사 부장 출신 B씨, 기업인 C씨 등 시세 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수와 매도가를 사전에 짜고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 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공범인 B씨와 C씨는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쯤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추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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