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구분 ‘전사’ 변경에 따라 기존 보국훈장은 취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12 당시 군사반란군에게 항거하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된 바 있다.
이후 2012년 국회에서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순직으로 분류됐던 김 중령에게 2014년 4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고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돼 무공훈장 추서를 검토했다. 하지만 상훈법 제 4조에 따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거듭 수여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전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무공훈장’ 추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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