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선관위 병력 출동, 건물점거 등 혐의
김세운·김상용 등 영관급 장교도 징계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 등으로 알려졌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해임됐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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