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한 구민에게 마리당 16만원 상당의 1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강남구민이며,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입양한 가구에도 소급 적용해 지원 폭을 넓혔다. 민간 보호시설 입양은 제외된다.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루 15만원, 수술비는 2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비율 70%, 총 보상한도 3000만원이다.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건당 1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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