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부터 전북 부안군에 있는 이 의원 지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김슬지 전북도의원 사무실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식사 비용 70여만원에 대한 결제를 김 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압수수색 관련 이 의원은 식사비를 현금으로 자신이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오는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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