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벌금 500만원 판결 유지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6)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을 직접 재현하며 진술한 점과 사건 직후 목격자 정모 씨와 나눈 대화,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무료로 작곡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유재환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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