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호재 홍보 뒤 보유 물량 매도해 억대 수익
주범 징역 4년, 법원 “선량한 투자자들 큰 손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판단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털어내는 이른바 ‘러그풀(Rug Pull)’ 방식으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3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NS 관리책 이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으로 취득한 가상자산 등에 대한 몰수·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피고인들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나중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SNS 관리책 이씨에 대해서는 홍보에 이용한 계정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점을, 박씨에 대해서는 수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집행유예를 받은 또 다른 공범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과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 등은 공모해 밈코인을 발행하고 선매수한 뒤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호재성 공지와 홍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해 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자신들이 미리 확보한 물량을 일괄 매도하는 러그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거래 시작 약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이상 폭등했고 약 6000명의 투자자가 코인 매수에 뛰어들었다. 매수세가 몰리며 코인값이 뛰자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한 일당은 약 1000만원의 범행 자금으로 4억원대 범죄수익을 챙겼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256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9억원 상당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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