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생산·반복 짜깁기 콘텐츠 수익 창출 금지

실존 인물 본뜬 AI로 의료·투자 조언하면 광고 제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있는 유튜브 본사 근처 유튜브 간판. [AP]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있는 유튜브 본사 근처 유튜브 간판. [AP]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량 생산한 저품질 콘텐츠 확산을 막으려 수익 창출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AI 활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책임이 담긴 콘텐츠만 보상하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시청자 피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익 창출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AI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익화 기준을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AI 기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광고 수익 자격 박탈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을 정확히 제시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AI나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 등을 이용해 영상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

두 번째로 조회수를 노리고 고통스럽거나 감정을 자극하도록 제작된 불쾌한 콘텐츠로, 연출된 동물 구조 영상이 수익 창출 제한 예시로 제시됐다.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영상은 AI 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실존 인물을 본 AI 뜬아바타로 금융 투자, 의학적 진단, 법률 자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은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7월 중복 콘텐츠 정책을 업데이트한 바 있다. 당시 유튜브는 해당 정책명을 중복 콘텐츠에서 양산형 콘텐츠로 변경하면서 AI로 대량 생산되거나 반복적으로 짜깁기된 저품질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했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