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4일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현장점검

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38도 이상 전면중단 여부 집중 확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대전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대전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8월을 맞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단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추도록 한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질식사고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이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시기를 앞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 작업 단축, 35도 이상에서는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폭염과 함께 질식사고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폭염으로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에서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준수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