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내달 중순께 마무리
규합위 ‘대주주 적격성’ 예외 규정 권고
법제처·FIU도 이견 없이 권고 반영
업계 “의결권 제한 등 단계적 제재도 필요”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중순 내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별도의 수정 입법예고 없이 법제처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자회사 편입 승인을 앞두고 분수령으로 꼽히는 대주주 변수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손질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8월 중순 이전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령 수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둘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을 대주주 변경 신고 불수리 사유로 포함시키면서다. 대주주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규합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이 일정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제처는 별도의 수정 입법예고 없이 규합위 권고를 반영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기존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 없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고는 사실 2년 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다른 금융 관련 법령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경미한 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 체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금융업권은 의결권 제한 등 단계적인 제재를 두는 반면, 특금법은 곧바로 신고 불수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업권법엔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 명령 등 단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특금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면서 “이 부분은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2단계 입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이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은 네이버의 두나무 지분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작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되더라도 실제 투자나 기업결합 성사 여부는 공정위 심사 등 별도의 변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경쟁과 점유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별개의 판단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기존 접수된 심사 건에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당장의 투자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인가제 도입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본격화될 때 의미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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