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 강행 처리 전망
한병도 “8월 3일 대국민 보고회 개최”
국힘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반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민주당 측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을 의무화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선다”면서 “8월 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당을 겨냥해 규탄대회를 열고, 이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야당이 비판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 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같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개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 정권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끝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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