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이후
당국 승인·주주총회 거쳐 마무리
8월 말 상폐…“중복 상장 해소”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동양생명은 지난 4월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금융당국 승인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주식교환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달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기준 찬성률은 79.9%였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로,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산정됐다. 우리금융은 주식교환 비율에 반발한 소액주주를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동양생명은 2009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약 17년간의 상장사 여정을 마무리하고, 8월 말 상장폐지를 거쳐 우리금융의 핵심 보험 계열사로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동양생명은 이번 완전자회사 편입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해관계자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는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복 상장 해소를 통해 유·무형 경영비용을 줄이고 지속할 수 있는 경영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미래사업 추진 방안 검토와 계열사 시너지 창출도 한층 본격화한다.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계열사와 협업해 고객 기반을 넓히고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는 “주식교환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주주·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금융그룹의 종합금융 경쟁력과 동양생명의 보험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객 모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우리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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