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등 사용처 부족 지역 접근성 보완…온라인 주문하면 현관까지 배송

채소·과일·육류 등 맞춤 구성…전국 6만2000여개 오프라인 사용처와 병행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구성(예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구성(예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식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주문해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전북에서 시범 운영했던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10만원, 10인 이상 가구 18만7000원이다. 채소와 과일, 육류, 흰 우유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바우처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000여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이었다. 지난해 본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7점에서 3.68점으로 높아지고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했지만, 사용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바우처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꾸러미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영양을 고려해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선택하면 상품을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의 꾸러미를 운영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재구매율이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꾸러미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사업자 수시공모를 진행해 7월 말 첫 번째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참여 사업자를 추가해 온라인몰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구매처도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영양 상태,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꾸러미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