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위조지폐 관련 영상 보고 따라해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은 줄었으나 실형은 유지됐다. 해당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21일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했다. 이 가짜 돈으로 경기 구리시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담배를 사려다 의심 받자 진짜 지폐로 결제했다.
그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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