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선글라스 쓰고 두 차례 침입…휴대전화·소형 카메라로 촬영

현장서 들키자 도주해 20여일 만에 검거…경찰, 구속영장 신청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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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경기 용인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발을 쓰는 등 성별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도록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께에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을 쓴 채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과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신분증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선글라스를 벗었다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촬영물의 정확한 규모와 외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j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