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3∼18세 4명, 용돈 대가로 성관계 요구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를 지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A양 등 미성년자 3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의원은 A양에게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당시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서 만난 점, 피해자가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