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경찰청,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의비행훈련 활용 위기대처 훈련 지원, 항공안전정보·EMS Kit 유지관리 기술 교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 지원(경찰청-국토부-복지부)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국토부) ▷경찰청 모의비행훈련비행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협조(국토부-경찰청) ▷경찰청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장비(EMS Kit)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복지부-경찰청)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종사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여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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