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개정’ 제안 수용…갈등 대신 제도 손질 선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제한 명문화…상위법 충돌 조항 정비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논란 조항도 손본다
김길영 “학생 책임·교권 보호까지 분명히 담겠다”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해법이 ‘폐지’에서 ‘개정’으로 급선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개정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다. 폐지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충돌을 이어가기보다 교권 보호와 학생의 책임, 학교 질서를 조례에 직접 담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부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폐지 재추진보다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학생 권리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기존 조례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책임·의무를 보다 분명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분기점은 정 교육감의 제안이었다. 정 교육감은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조례 폐지가 아닌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보태 달라”며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권도 존중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에 호응해 찬성토론을 생략했다. ‘폐지냐 존치냐’의 대립을 반복하기보다 문제 조항을 직접 손질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판단이다.
우선 손질 대상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조항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13조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논쟁의 중심에 섰던 조항도 개정 대상에 오른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육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 교육감과 의회 양당 대표단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조율한다. 학생 인권 보장의 취지는 유지하되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권 보호, 학습권 보장까지 조례에 분명히 담는 것이 핵심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첫 번째 조례안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협치에 무게를 뒀다”며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교육청도 학생의 책임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한 개정 작업에 진정성 있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7toy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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