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춘추관서 브리핑
“손 후보자 제청 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 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 진행해주길 바라”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는28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않기로 했다”면서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104조 제10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온 것도 각 기관간의 권한을 상호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실시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제청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된 후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강 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한 방식을 타진한 것 국회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를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전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 장기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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