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임시주총 법률관계에 한정”
3월 정기주총 관련 가처분은 대법원서 최종 승소
“공정위 심의와 연결하는 건 확대해석”
9월 9일 임시주총 앞두고 양측 공방 격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근 판단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의미를 왜곡·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은 당시 임시주총에서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성격을 따진 사안일 뿐, 이후 정기주총을 토대로 구성된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이번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호주 계열사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MC를 이 같은 외국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당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전제에 대한 결정이었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현재 지배구조가 당시 임시주총이 아닌 두 달 뒤인 2025년 3월 정기주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3월 정기주총을 둘러싼 별도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고려아연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근거로 정기주총의 적법성과 효력이 이미 사법부 판단을 통해 인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1월 임시주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결정이 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과 이번 대법원 결정을 연결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직접 판단한 것은 SMC의 상법상 회사 성격이며,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영풍 주식 취득이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 사건에서는 SMH·SMC의 영풍 주식 취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는 점도 들었다.
고려아연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임시주총 가처분 관련 법원의 판단을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 여부와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은 적대적 M&A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MBK·영풍 측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오는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등을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측이 다시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최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영풍·MBK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영풍·MBK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내세운 지배구조 개선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MBK가 투자한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내부통제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상대 측의 기업 경영 및 관리·감독 이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의 사실 왜곡과 확대해석을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시장 및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당면한 경영 현안과 미래 사업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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