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물류업계 최초 ISO37301 획득

매년 사후심사 거쳐 6년 연속 인증 유지

직급·업무별 맞춤형 준법교육 운영

60명 코디네이터가 조직별 리스크 점검

CJ대한통운 CI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 CI [CJ대한통운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CJ대한통운이 법규와 윤리규범을 지키기 위한 기업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제인증을 6년 연속 유지했다. 본사 차원의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조직에 60명의 준법 담당자를 두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점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한국준법진흥원이 진행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301’ 2차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인증받은 이후 6년째다.

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준법경영 관련 국제표준이다. 기업이 관련 법률과 내부 윤리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과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이를 실제 업무에서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한다.

한 번 인증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고, 3년에 한 차례씩 갱신심사도 거친다.

CJ대한통운은 인증 획득 이후 관련 법규와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준법 관리 체계를 손질해 왔다. 특히 임직원이 실제 업무 중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법률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세분화했다.

신입사원과 승진자, 신임 리더, 경영진 등 직급별로 교육 과정을 달리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법률도 별도로 다룬다.

법률이나 규제 변화를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뉴스레터 ‘컴플라이언스 가제트’도 발행한다. 최신 판례와 주요 규제 동향 등을 정리해 실무자가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관리에는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60명이 각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부서별 준법 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내부 준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제도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와 해외 거점이 늘어나는 만큼 공정거래와 하도급, 개인정보 등 사업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준법 영역도 함께 넓어질 수밖에 없다.

장윤석 CJ대한통운 법무실장은 “6년 연속 ISO37301 인증 유지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준법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준법경영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