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시가 ‘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이다.
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된다.
시는 ‘부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시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 높이(인동거리)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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