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협약 후 첫 부적합 채택… 4연임 시도 무산
도, 긴급 브리핑 열어 “특정인 배제·의회 의견 존중”
도 산하 11개 기관장 연쇄 공모 앞두고 검증 잣대 촉각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의회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치른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임용후보자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8년 8월 경남도와 도의회가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한 이래 도의회가 부적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관장 연쇄 공모를 앞둔 경남도는 의회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정설’ 차단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합’으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2~14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 후보자는 4연임에 도전했으나 상임위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는 절차적 흠결과 장기 연임에 따른 논란이 집중 타격을 받았다. 위원들은 재단이 지난해 11월 창원시 성산구의 옛 KB국민은행 건물을 113억원에 매입하고 향후 리모델링비 등 2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노후 건물 매입으로 타 공공기관 입주가 불가능해진 점과 3년 6개월 임기 내내 주소지를 경기도 고양시에 둔 점도 거센 비판을 샀다.
인사 참사 후폭풍이 일자 경남도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인을 미리 정해 두거나 염두에 둔 공모와 심사는 없다”며 공정·객관 인사를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질의응답을 통해 “의회에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박완수 지사의 뜻”이라며 사실상 지명 철회와 재공모 착수 방침을 전했다.
도의회는 이르면 17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경남도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맞은 11개 출자·출연기관 인선 과정에서도 사전 내정을 배제하고 검증 문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ook96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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