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특례 원점 논의 요구…주 52시간 예외 등 저지
경사노위 참여엔 합의제·산별 참여·명칭 변경 제시
양경수, 10월 초 대의원대회 소집해 최종 결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이 받아들여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 특별법안에서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원점 논의도 요구해왔다.
정부가 제안한 논의 의제에는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관련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특례나 노동권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파견·기간제 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맞서 메가특구 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으로 발생한 수익과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교섭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명칭 변경 등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재 형태의 경사노위로는 참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경사노위의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하고 숙의·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최종 결정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뤄진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놓고 이견이 확인되자 양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10월 6∼8일께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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