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전세임대주택 반환보증 MOU
안심전세앱 연동해 악성 임대인 조회 등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약 20만가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된다. 전세임대 입주민의 보증금 보호 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다. LH는 그간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세임대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물건지 권리분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HUG와의 협약으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LH는 ‘임금·대금 체불 제로(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 361개 현장 약 5916억원도 명절 전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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