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갈등 생겨 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겠다며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범행 이유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다. 범행을 통해 관심을 끌려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병원 측과의 민사 분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해 8명이 다쳤으며, 나머지 2명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의자를 이용해 A씨를 막아서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흉기를 든 A씨가 층을 옮기며 범행을 이어가자 시민들은 의자를 들고 맞섰고, 4층 영화관에 있던 한 시민이 의자를 던져 A씨를 쓰러뜨렸다. 이후 다른 시민들이 의자로 A씨를 눌러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등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07년에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에도 해당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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