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허위공문서 작성·국고 손실 혐의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태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대법원 예산 집행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지적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