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완전국민경선에서 제기된 역선택 우려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박사모(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모임) 등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면서 방해하려는 태세가 보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다른 당의 선거에 훼방을 놓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정 세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법적 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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