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인이 공히 합의한 날짜…변동없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과 상관없이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 시 최종변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박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최종변론은 정해진 기일(27일)에 진행될 것”이라며 “설사 오늘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무관하게 변론 종결일을 지정했고, 진행도 그와 무관하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르면 28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오는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임자 공개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할 지, 선고 직후에 할 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도 “변론종결 이후가 유력하다”고 이날 오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도 최종변론을 연기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최종변론 기일은 8인의 재판관 모두 공히 합의해서 고지한 날짜다. 변동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청에 따라 26일까지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헌재 측은 “아직까지 청와대 측에서 경호나 별도의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증인 고영태, 최서원의 불출석에 관하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증인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고 씨가 출석했을 때 하려 했던 신문 사항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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