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3일 당일 이같은 발표를 해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23일 오전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총672억원(1858건)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대해 제재 예정 조치를 통보했다. 당시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문책경고까지 나올 수 있는 가운데 교보생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직접 경고를 받을 경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교보생명은 당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삼성이나 한화보다 부담이 더 큰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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