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살 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양경찰서는 훈육을 한다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께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집에 이틀 동안 방치하다가 여수지역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여수 모 해수욕장 인근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시신 유기 장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속된 A씨의 다른 아들(8·만 6세)과 딸(4·만 3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보호 중이다.

A씨에게는 만 2살짜리 아들이 한 명 더 있지만 낳자마자 영아원으로 보내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19개월 된 자녀 B(2)양에 대한 학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출동 당시 B양의 얼굴 양쪽 볼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 부부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양을 보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