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는 ‘2017년 감사 운영 5대 방침’을 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소극적 행정 근절, 행정 실효성 진단, 관행 개선, 재정·안전 분야 밀착 감사, 업무 수행 컨설팅이 주 내용이다.
이 가운데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연말까지 5개 반 20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시·구청과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 행위 점검에 나선다. 불공정 업무처리, 편의주의 행정,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행정심판 등이 감사 대상이다.
시는 소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을 방치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 비위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중징계한다.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배임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공직에서 퇴출한다. 시 내부 전산망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와 관련한 계약, 지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서로 모니터링 해 행정 오류를 막고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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