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전(前) 대통령’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전 여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탄핵을 인용, 박 대통령 탄핵을 확정했다. 탄핵 확정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한국 첫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끝이 났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이날 대통령 탄핵과 함께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며 혁신을 외쳤지만, 탄핵 찬반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다수 의원이 탄핵 찬성을 주도하면서 여당 지위 상실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거센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 직후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청구인의 위헌ㆍ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의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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