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놓고 검찰 對 朴 공방 전망 -‘삼성동 칩거’ 朴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쟁점 -법조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이같은 답을 받아내야만 한다.
앞서 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해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얼마나 입증했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가지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범좌사실 중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한 298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으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선 혐의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명분으로 보고 있다.
검찰로선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죄의 중요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 청탁 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해보이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도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며 맞서는 등 뇌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겐 불리한 요소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제시한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에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요건 중 하나로 꼽히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까지 네 차례 거부한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힌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물적 증거를 없애는 것만 아니라 유력한 증인의 소재를 숨기는 등 여러 증거인멸 방법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낮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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