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대비 ‘보험’개념 상환부담ㆍ연체확율 낮춰 비용 차주ㆍ금융회사 분담 선진국, 단계별상한제 시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국발(發) 시중금리 상승 전망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상환 부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선진국 처럼 국내에도 금리상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이자율상승 위험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의 도입: 비용과 편익 추정’을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에 금리상한을 도입할 경우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리형태별 주담대 비중을 보면 변동금리 61.2%, 고정금리 38.8%(작년 6월 기준)로 변동금리 비중이 훨씬 높다. 이중 일정기간(5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제외하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주담대의 5%(2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변동금리 중심인 주담대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차입자의 금리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금리상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리상한은 차입자가 주담대를 얻을 때 이자율 상한 혜택을 받는 대신 일종의 옵션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해 보험들 드는 방식이다. 대출 이자율이 상한 이하이면 그만큼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캡 초과시엔 약정한 대로 이자비용을 낸다. 차주 입장에선 이자율 급변 위험을 완화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실제 이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주담대 이자율이 1% 오르면 이자율 변동이 없을 때보다 채무불이행 위험률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것으로 6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했다.

차주의 소득수준별로 보면 연소득이 2445만원 이하인 소득 1분위의 채무불이행 위험률이 8.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소득 2∼3분위는 6.1%씩 올랐고, 4분위(5.0%), 5분위(4.5%) 순으로 위험률이 높아, 저소득층일수록 이자율 상승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의 이자율이 6개월마다 0.25%씩 10년 간 상승하고 이후 그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5년 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은12.52%에 달했다. 5년, 10년 내 채무불이행 위험도 각각 0.55%, 2.63%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기에 0.5%포인트의 금리상한을 도입하게 되면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채무불이행 확률은 각각 0.03%포인트, 0.43%포인트, 2.67%포인트 감소했다.

금리변동에 취약한 소득 1분위만 놓고 보면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채무불이행 위험이 0.83%, 4.09%, 15.65%이었지만, 금리상한(0.5%포인트)이 있을 때는 이를 각각 0.05%포인트, 0.71%포인트, 3.49%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의 변동금리 대출(ARM)은 단계별 금리상한을 둬 차입자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추고 있다. 최초 조정시, 재조정시, 총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스위스는 차입자가 이자율 상승 위험에 대해 보험을 구입하거나 대출 이자율에 대한 금리캡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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