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미세먼지 및 황사 등으로 대기 질이 나빠지는 봄철을 맞아 4월 말까지 시내를 운행 중인 사업용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특히 신학기에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가의 학생 수송차량을 비롯해 중ㆍ소형 버스 및 화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버스업체 및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경기도와 서울ㆍ인천 지역의 각 시ㆍ군ㆍ구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등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의왕시는 환경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이 단속업무를 맞는다.
점검반은 버스차고지와 의왕ICD 등에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매연기준치를 20%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된다. 매연단속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의왕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 중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연저감 조치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백양현 녹색환경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매연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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