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불법 조업 중인 외국 어선을 단속할 때 공용화기 사용을 확대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해상 검문검색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해경이 불법 조업 단속에서 대응 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법률 개정으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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