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후 1시 6분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때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심사는 2시에 재개된다.
휴정 직후에는 박 전 대통령 경호원이 김밥 도시락 3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음식 메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3∼4시간 진행되는 영장심사에서 휴정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최근 들어선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때 한차례 휴정한 게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7시간 30분에 이르는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검찰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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