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 이후인 오는 6월부터 구내 원룸ㆍ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쓸 수 있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주소로 건물번호 뒤에 표시된다. 당초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호수를 주소로 썼다.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사용이 불가했다.
해당 건물 주민들은 택배ㆍ우편물ㆍ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또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동ㆍ층ㆍ호 구분 없이 상호만 쓰는 일이 많아 방문 주민들도 위치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21일부터 도로명주소대장에 해당 건물들을 함께 등록, 관리하기로 했다.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도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 거주자는 동ㆍ층ㆍ호가 있는 각종 공문서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더욱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며 “우편물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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