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인명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한다.
동작구는 5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법정 의무 설치해야하는 주차장 수를 최대 절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기계식주차장 철거부분(제27조의 1)이 개정됐다. 노후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을 1/2(소수점이하 버림)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게 주된 개정 내용이다.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때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를 동반한다. 최근 6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22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동작구 내 기계식주차장은 6105면으로 이 중 5년 이상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이 78%인 4762면이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 주체가 2년에 한 번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동작구는 노후ㆍ고장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뒤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안전사고의 예방과 주차장 이용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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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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