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696건 가장 많아 서울시내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면 손님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택시요금 환불제’가 시행된 지 약 1년 9개월 간 모두 1100여만원 택시요금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환불제가 시행된 2015년 6월 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택시기사의 불친절 등을 이유로 택시회사가 손님에게 돌려 준 돈은 모두 1109만9840원이다.
택시요금 환불제는 시내 택시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2015년에 도입됐다. 불친절 행위 등을 당한 손님이 해당 택시회사로 전화 해 신고하면 요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승차거부나 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등은 환불에서 제외된다.
이를 시행하는 택시회사는 초기 31곳에서 현재 230곳까지 늘었다. 서울 전체 법인택시회사(254곳) 중 참여율은 90.5%로, 거의 모든 회사들이 환불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1년 9개월간 모두 1044건이 신고돼 이 중 94.3%인 984건이 실제 환불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의 종류로는 부당요금 신고(696건)가 가장 많고, 불친절(290건), 도중 하차(36건) 순이다. 합승도 4건 있다. 환불되지 않은 나머지 59건은 택시 운전사 교육으로 대체했다.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6~1.7건으로 미미하다. 시는 환불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각 택시회사가 차량 내부에 관련 스티커를 붙여 운행 중 인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요금 환불제의 최종 목표는 택시 서비스 향상”이라며 “(제도가 자리를 잡을수록)승차거부 등 환불제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불법행위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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