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ㆍ월세부담 ‘살인적’ 3주택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단계적 도입 순월세 급증 부작용 우려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단속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한 서민 임대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14일 김현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행위에 보호장치를 두는 셈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개약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세입자가 원할 때 기존 임대계약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도 궤를 같이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기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할 때는 6190만원을 더 얹어줘야 한다는 통계를 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난민의 주름은 더 깊어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임차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크게 늘었다. 2년 전보다는 5.5%포인트, 2006년 이후 10년간 1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김 후보자는 이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하고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다.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 규모가 작다. 자연스레 등록을 피한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시장의 안정의 첫걸음인 관련 통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이유다.

김 후보자는 “최소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짧은데다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며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고 분석하고 “현재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ㆍ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등록률이 낮고, 확정일자 정보에 순수월세 등이 제외되는 등 정보 파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임대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임대차분재조정위원회와 관련 빅데이터 구축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물건이 희귀하고 월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확정일자를 통한 실거래 파악이 어려워졌다”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면 예컨대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 등이 늘어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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